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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
등록일 2016-06-20


< 외부감사인 선임 >


1. 외부감사인 : 한미회계법인

2. 선임기간 : 1년 (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)
3. 교체사유 : 대현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제한 사유로, 당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교체함
4. 선임사유 :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전문 회계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충실 수행할 수 있음


(주) 세운메디칼
대표이사 이길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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